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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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5 10:42
입력 2004-09-25 00:00
내년 하반기부터 장기기증 희망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자는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뇌사시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장기 기증·이식이 활성화되도록 했다.또 장기기증 희망자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신체검사 또는 적출(장기를 꺼내는 수술) 등을 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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