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상에 ‘참교육 학부모회’
수정 2004-09-24 06:47
입력 2004-09-24 00:0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체벌금지와 학교폭력·촌지근절운동 등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같은 공로를 인정해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학부모의 자발적 교육참여를 통한 교육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1989년 9월 설립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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