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어긋나 친구재판 못해”
수정 2004-09-24 06:47
입력 2004-09-24 00:00
‘재판회피신청’이란 법관 스스로 소송관계인과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사건을 회피하는 제도.이 판사와 문 의원은 S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재수생활도 함께 했고 사법시험도 1년의 시차를 두고 합격했다.인천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던 문 의원은 지난 93년 이 판사가 인천지방법원으로 전근오면서 더욱 가깝게 지냈다는 것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4-09-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