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23일부터 본격단속
수정 2004-09-23 06:46
입력 2004-09-23 00:00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은 소음제한 기준을 주거지역과 학교는 휴대전화 벨소리에 해당하는 65㏈(데시벨,야간 60㏈),기타 지역은 지하철에서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할 때 소음에 해당하는 80㏈(야간 70㏈)로 정했다.경찰은 “집회장 소음을 시범 측정한 결과 전체 집회의 40% 정도가 새로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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