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제주지사 무죄
수정 2004-09-21 06:37
입력 2004-09-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주시장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상하수도 사업소장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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