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벌금500만원
수정 2004-09-15 07:38
입력 2004-09-15 00:00
복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 960명에 대해 무료 또는 1인당 1만원의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민주당 중앙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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