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돈날린 40대女 ‘생매장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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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4 07:36
입력 2004-09-14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고수익을 노리고 유사 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뒤 폭력배를 고용,펀드 사장을 납치,협박해 9800만원을 뜯어낸 장모(40·여)씨 등 6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폭력배 강모(4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박모(45)씨 등 3명을 수배했다.

장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지하철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펀드업체 사장 김모(34)씨를 승용차로 납치,김포매립장으로 끌고가 목만 남기고 땅에 파묻은 채 “생매장하겠다.”고 협박,1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9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김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경찰조사가 진행중인데도 폭력배를 고용,김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펀드업체 직원이 납치사실을 112에 신고,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에게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해 경찰 조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장씨 등은 잇따른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씨가 “유사수신행위의 죄값을 받을 테니 저들로부터 신변보호만 해달라.”고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장씨 등은 다단계로 돈을 잃자 억울한 마음에 남편과 폭력배까지 동원해 김씨를 쫓아다녔다.”면서 “평범한 주부,회사원이었던 이들이 다단계에 발을 잘못 들여놓아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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