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주한미군 징역 8월·파면 선고
수정 2004-09-14 07:36
입력 2004-09-14 00:00
13일 미 군사 전문 성조지에 따르면 다양한 음주 관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 미 7공군 소속 돈 브라운(21) 훈련병이 지난 9일 오산기지 군사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인 스티븐 하트필드 대령은 브라운 훈련병에게 폭행 및 체포 불응,음주 및 기강 문란,직무 태만,지시 불이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브라운은 지난 5월9일 서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용산기지까지 갔다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한국인 운전사 정모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경찰서로 연행됐다. 브라운 훈련병은 “군 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군 검찰은 “미군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우리가 미군들에게 경찰권과 징벌권을 기꺼이 행사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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