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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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4 07:36
입력 2004-09-14 00:00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상록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3월10일 열린우리당 지구당 총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자필 서신 694통을 선거운동원 이모(33)씨와 함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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