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의원 불구속기소
수정 2004-09-14 07:36
입력 2004-09-14 00:00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3월10일 열린우리당 지구당 총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자필 서신 694통을 선거운동원 이모(33)씨와 함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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