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질환 병역면제 제외·자해땐 3~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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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0 09:39
입력 2004-09-10 00:00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수술과 중이염,수지강직(사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 등의 질환은 병역면제 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사위(詐僞)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병무청은 최근 프로야구 선수 등의 신종 병역면탈 사건과 관련,9일 종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수술과 중이염,수지강직 등 55개 이상 질환을 병역면제 판정 대상에서 제외해 최소한 공익요원으로 복무토록 해 징병신체검사 규칙이 강화된다.

현재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되는 질환은 총 281개로,면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55개 질환에 해당되는 신검자는 연간 약 3000명으로 추산된다.또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한 형량은 3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진다.종전까지의 형량은 1년 이상∼3년 이하였다.공소시효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등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심이 가는 병역면탈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 위해 각 지방병무청이 취업기관 등에 조사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도 병역법 개정안에 신설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또는 직계비속,유명 연예인,프로선수 등 1만 5000∼2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발생시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는 ‘사회 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밖에 약물반응검사(도핑테스트)를 도입하는 방안과 병무청 지정병원 관리 강화,병무청 중점관리 질환에 대한 직접 검사 방안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현재 신종 약물투입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사위 행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원 재검사후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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