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50 의혹’ 길형보사장 소환
수정 2004-09-08 00:00
입력 2004-09-08 00:00
검찰은 길 사장을 상대로 KAI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주날개 납품권을 넘겨받는 대신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불하게 된 1억 1000만달러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한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KAI가 자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1억 1000만달러를 정부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고 공군과 국방부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길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9-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