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자녀 농대재학생 10~30일 학비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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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7 07:32
입력 2004-09-07 00:00
농림부는 농어업인 자녀로 농대에 다니는 학생들중 신청을 못해 등록금 지원을 못받은 대학생을 상대로 오는 10∼30일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가 올 2학기부터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재학중 일정 과목만 이수하면 국공립대는 등록금 전액,사립대 재학생은 162만원까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차에 이어 이번 2차 접수는 어업인 자녀가 추가됐는데 희망자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10월22일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02)500-1609.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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