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사 존립기반 흔들린다”
수정 2004-09-06 07:51
입력 2004-09-06 00:00
기술인연대는 한때 이공계의 꽃으로 불리던 기술사와 기사,산업기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시민단체다.
이들은 이미 기술인 1103명의 공동서명으로 기술사 자격시험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인정기술사제도를 도입한 건교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현재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인정기술사제의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문위의 결론에 따라 인정기술사제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자격사 푸대접에 집단 반기
기술인연대 제공
기술인연대의 김기연 대표는 “그동안 벌였던 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많은 기술인들이 동참했다.”면서 “국가인증 기술인력의 설 땅을 없애는 현행 인정기술사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 수단 악용”
결국 전문인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비전문가에게 맡겨진 감리·감독기능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은 물론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한다.전문 기술사들은 배제되고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재의 감리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이 주류를 이룬다.
정부 역시 국가기술자격 기술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인정하면서도 소관부처들의 목소리는 제각각이다.문제는 ‘인정기술사제도’의 폐지지만 이미 10만명 가까이 배출된 이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기술사 자격제도 소관업무를 놓고도 노동부와 과기부가 팽팽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노동·과기·건교부입장 제각각
현재 기술사 자격제도는 노동부가 기술사시험을 주관하고 자격증을 수여하는 역할을,과기부는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의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총괄하는 노동부는 ‘기능사-기사-기술사’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과기부는 부총리 부처승격에 따른 기능조정에서 기술사를 국가기술자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과기부 소관의 기술사법에 의해 시험과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반면 인정기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교부는 건설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인정기술사제도의 폐지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국가자격 기술사만으로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법 입법청원 활동도 전개
결국 제도변경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증의 희소성이 사라지고 기술현장에서도 대체인력이 많아졌기 때문에,실력있는 자격증 소유자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술인연대의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청구가 이뤄진 만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건교부 퇴직자의 감리단장 독식과 관련해 건교부 근무경력과 협회신고 내용을 대조하여 경력위조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인연대는 감사청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기술사법개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폐지 등의 입법청원 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술사회 송봉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기술인 천대정책으로 공과대학 기피 등의 문제가 빚어지게 된 것”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술인력을 우대하는 정책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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