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여성 알몸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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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2 06:53
입력 2004-09-02 00:00
의정부여성회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주민 일부가 경찰의 과잉 알몸수색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1일 성명을 내고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여성회는 성명서에서 “흉기 등을 소지할 우려가 없는 8명의 여성 주민에게 경찰이 반인권적인 알몸수색을 벌였다.”며 “인권유린 행동에 대해 규탄행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흉기 등을 소지할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겉옷을 입은 채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몸수색을 당한 주민 김모(33·여)씨도 “아무런 설명없이 여경이 보는 앞에서 위·아래 속옷까지 모두 벗고 준비된 가운으로 갈아 입고 신체검사를 받아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청와대 등지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측은 “주민들이 극도로 흥분해 자해위험이 있다고 판단,2명의 주민들에게만 속옷을 완전히 벗는 정밀검사를 실시했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의거,사전에 이들 주민에게 양해를 구했고 수치감을 느끼도록 행동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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