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위 고교생 학교로 ‘컴백’
수정 2004-09-02 06:53
입력 2004-09-02 00:00
서울 북부지법 민사 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훈)는 1일 “퇴학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시까지 7월8일자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강군이 대광고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면서 “학교측은 확정판결 때까지 강군을 대광고 학생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3학년에 다니던 강군은 지난 7월29일 대광고를 상대로 퇴학처분무효소송을 내면서 소송이 길게는 3년이나 걸리는 만큼 퇴학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로써 2일부터 등교할 수 있게 된 강군은 “무효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겠다.”면서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등 걱정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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