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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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31 06:48
입력 2004-08-31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0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군수는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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