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충치유발 입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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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8 02:46
입력 2004-08-28 00:00
코카콜라와 충치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첫 법정공방은 2년 만에 코카콜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김윤기)는 27일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 이철호(48) 대표가 “30년간 중독돼 매일 마셔온 코카콜라 때문에 치아가 상했다.”면서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을 상대로 낸 1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아 손상이 코카콜라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이씨가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전 제품에 ‘장기간 마실 경우 치아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해달라.”고 한 청구도 “민사상 원고에게 이같은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며 각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아가 썩는 것은 특정 음식물의 섭취 여부보다 구강위생에 더 좌우되고,치주염도 치석 등 발생요소가 다양하다.”면서 “원고가 제시한 주장만으로 코카콜라의 산성물질이나 당분 때문에 원고의 충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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