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40년만에 사망통지 “유족 2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수정 2004-08-26 01:12
입력 2004-08-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 수행자의 사망을 통지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국가는 신씨의 아들 유모씨가 숨진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유족에게 알려야 했다.”면서 “사망한 지 40년 만에 국방부가 생사 여부를 확인,어머니 신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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