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제3자 열람 못한다
수정 2004-08-26 01:12
입력 2004-08-26 00:00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소송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면 소송기록을 전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었으나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됐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거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외 제3자에게 이 부분의 열람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열람제한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해당 소송기록 표지에 ‘열람 등 제한신청 있음’이라는 표시를 한 뒤 법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열람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서류를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해야 할 부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뒤 사본을 제공하게 된다.대법원 관계자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나 중요한 정보가 소송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다분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예규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개인의 비밀정보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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