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구입때 채권면제 대상 확대
수정 2004-08-24 01:17
입력 2004-08-24 00:00
국가보훈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급 국가 유공 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장애 등급 판정자도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6만여명이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면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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