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교통사고 유자녀 전세금 4000만원 무이자 융자
수정 2004-08-24 01:17
입력 2004-08-24 00:00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소년·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담보없이 전세금을 융자해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일반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는 가구당 최대 4000만원,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까지이다.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경우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전환금액을 지원해 준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융자해 주되 그 이후에는 연리 3%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구나 부모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어 사실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 가구(1157가구),부모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1618가구) 등 모두 2775가구다.
융자 절차는 소년·소녀가장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의 추천을 각각 받은 뒤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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