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군 명예회복 특별법 새달 발효
수정 2004-08-23 02:17
입력 2004-08-23 00:00
국무총리 소속으로 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고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가 가동된다.
위원장 명의로 동학혁명 관련자 신고 공고 등이 나가고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가려낸다.
다만 참여자로 확정이 되더라도 다른 특별법 등을 고려할 때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서훈 위주로 가고 신분상 우대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설령 금전적인 보상을 하더라도 직계종손 3대에 한할 것으로 보여지나 생존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동학혁명 유적지 등이 있는 해당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기념사업도 관련자료 조사·수집·연구·보존·전시는 물론 유적지 발굴과 복원도 가능하게 됐다.
장흥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4-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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