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前검찰총장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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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1 01:39
입력 2004-08-21 00:00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노영보)는 20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수사기밀을 누설하고 평창종건에 대한 수사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용호 게이트’에서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은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피고인의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사관련 청탁을 한 김성환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실제로 이재관씨가 김씨로부터 수사관련 정보를 들은 후 일본에서 귀국한 사실 등을 봐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검 차장이던 신 피고인이 여러차례 사건에 대해 언급한 뒤 울산지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내사를 종결했다.”면서 “신 피고인이 내사를 종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피고인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사기사건과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김 전 고검장은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혐의로 2002년 7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1심에서 신 피고인은 무죄를,김 전 고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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