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CCTV 일제점검
수정 2004-08-20 01:34
입력 2004-08-20 00:00
경찰은 시·군·구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아파트 등의 CCTV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내년 초 발효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30대를 넘는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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