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안갚은 윤락녀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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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9 03:50
입력 2004-08-19 00:00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100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종업원 조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선불금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급료의 일부로서 업주에게서 미리 지급받는 돈으로서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면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변제를 못한 것이 업주의 책임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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