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그린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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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7 02:29
입력 2004-08-17 00:00
경찰은 통행인이 많은 길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보호구역(Green Zone)’을 지정,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보행자 보호구역은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 앞 도로 등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나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주거밀집지역 등에 지정된다.

보행자 보호구역의 자동차 최고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되며 도로폭을 줄이고,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량을 억제하는 조치들이 취해진다.경찰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청별로 1,2곳의 보행자 보호구역을 시범 지정하여 운영한 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경찰청 허남운 교통기획과장은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구역이나 정지선 지키기 등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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