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급우살해 학교책임” 법원, 유족에 1억배상 판결
수정 2004-08-14 10:03
입력 2004-08-14 00:00
서울 금천구 A중학교 3학년 김모(당시 14세)군은 2002년 4월 점심시간에 천모·최모군을 화장실 등에서 폭행했다.이를 본 친구 방모(16)군은 수업 중인 교실에서 김군을 흉기로 찔렀다.김군은 출혈과다로 숨졌고 방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방군과 아버지,학교의 감독책임을 갖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방군의 책임만 인정,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최병덕)는 13일 “부모의 이혼 뒤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가해자와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피해자를 감독하지 못한 학교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며 서울시에 60% 책임을 물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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