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서청원 前의원 집유
수정 2004-08-14 10:03
입력 2004-08-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필진술서,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의 진술,다른 증거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정치발전 기여도,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이호원)는 이날 대선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아 삼성·SK·현대차 등 기업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모은 김영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11억 516만여원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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