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용 규정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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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3 07:22
입력 2004-08-13 00:00
경찰이 공권력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경찰관의 총기사용규정을 완화하고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인권단체들은 경찰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이 공무중 자신 또는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경찰관 피살사건과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찰 내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서울경찰 전 직원에게 ‘자랑스러운 경찰에게’라는 제목으로 보낸 격려성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같은 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허 청장은 “각종 민·형사상 책임이 직원들을 억압하지만 앞으로 총기는 소지가 원칙이고 불소지는 예외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8-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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