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용 규정 완화키로
수정 2004-08-13 07:22
입력 2004-08-13 00:00
경찰청은 11일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이 공무중 자신 또는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경찰관 피살사건과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찰 내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서울경찰 전 직원에게 ‘자랑스러운 경찰에게’라는 제목으로 보낸 격려성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같은 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허 청장은 “각종 민·형사상 책임이 직원들을 억압하지만 앞으로 총기는 소지가 원칙이고 불소지는 예외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8-1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