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제자 성추행 男교수 유죄
수정 2004-08-05 06:56
입력 2004-08-05 00:00
K교수는 95∼97년 남학생 제자인 김모씨와 원모씨를 성추행하고 원씨가 이 사실을 검찰에 진정고소하자,원씨를 무고한 혐의로 99년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은 2002년 원씨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K교수는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2002년 10월 김씨 측에 1억 3000만원을 주고 김씨가 법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며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했다.”고 진술토록 한 사실이 검찰에 들켜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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