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채무자 임금 50%이상 압류
수정 2004-08-05 06:56
입력 2004-08-05 00:00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제도 개선안을 사개위 분과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문위는 임금 등 급여채권의 경우 50% 이상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이 고액임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방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임금의 50% 이상에도 압류를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다만 고액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압류 허용범위 등은 채권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의 50%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급여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압류를 허용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위는 또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단인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범위의 친지에 대한 재산양도를 사해행위로 간주,입증책임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소송제기 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재산을 가족이나 친지 등의 명의로 빼돌릴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법적 구제수단의 하나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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