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발급여권 해외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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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4 07:02
입력 2004-08-04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는 3일 허위로 분실신고한 뒤 재발급받은 여권을 해외로 팔아 5000여만원을 챙긴 이모(38)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씨에게 20만∼30만원씩을 받고 여권을 팔아넘긴 조모(27·여)씨 등 공범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일명 ‘스티브 박’ 등 해외 판매책 3명을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재발급받은 여권 11개와 정상발급된 여권 18개를 조씨 등으로부터 구입,중국 및 프랑스 등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분실을 이유로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면 2회까지는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발급해 주는 점을 악용해 손쉽게 여권을 재발급받아 해외 판매책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씨의 계좌에 100만원씩 50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이씨가 여권 1개당 100만원씩 거래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여권은 1개에 5만∼7만위안(약 800만∼1000만원)씩 조선족이나 한족들에게 판매,국내 또는 외국으로 밀입국하는 데 악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지난 1월 조선족 4명이 대한민국의 여권을 위조,캄보디아에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또 달아난 해외판매책 김모(52)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선족 김모씨 등 4명의 명의로 개설된 4개의 예금계좌에 100억∼175억원씩 모두 560여억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환치기 계좌로 사용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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