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 주식부당취득 13명 出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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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2 07:14
입력 2004-08-02 00:00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 부장검사)는 감사원이 주식 부당취득 혐의로 최근 고발한 정통부 직원 등 13명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또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정통부 직원 7명과 ETRI 연구원 18명을 포함,33명이 업체로부터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포착하여 이 중 사안이 무거운 1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검찰은 지난 달 3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업체로부터 기자재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ETRI 현직 책임연구원 김모(46)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모(4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김씨는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E사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99년 7월 E사측에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제의,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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