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감기약 판매금지] 판금 배경·파장
수정 2004-08-02 07:56
입력 2004-08-02 00:00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예일대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업체들에 사용중지와 성분 대체를 권고하는 등 자발적·단계적으로 이 성분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약청은 2000년 9월 PPA 함유 단일제와 식욕억제용 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다.이어 같은 해 11월 제제의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하라고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요청했다.2001년 4월에는 국내에서 ▲PPA를 포함한 식욕억제제 ▲PPA 단일제 ▲1일 최대복용량 100㎎ 초과 PPA 복합제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제약업체들은 2000년 11월 식약청의 사용중지 권고에 따라 이미 PPA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생산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중외제약측은 “화콜에프 등 관련 감기약 전제품에 대해 2000년 말부터 생산중단 조치하고,2001년 3월부터 PPA 성분을 없앤 화콜NP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오남용 우려약품’ 지정
전면금지의 근거가 된 연구사업은 서울대 의대 신경과 연구팀 주관으로 전국의 40여개 병원이 참가한 가운데 2년2개월간 94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이 최종보고서는 PPA 함유량이 적은 감기약을 먹더라도 이에 따른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판매금지로 국내 종합감기약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PPA 함유 감기약 시장이 연간 300억원대로 전체 감기약 시장(3000억원 추산)의 10% 수준이지만 상당수 유력 제약사들이 PPA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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