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짓밟힌 母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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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31 00:00
입력 2004-07-31 00:00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 라니(33·여·가명)가 지난 7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임신 7개월인 그는 고혈압에 심한 임신중독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응급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1.3㎏짜리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황달 증세까지 보여 수술을 받았다.아기는 3주일 정도는 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뇌성마비 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만큼 퇴원한 뒤에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벼랑끝 이주노동자의 모성

라니는 이달초 공장에서 해고됐다.다행히 복지관에서 모아준 돈과 병원측의 도움으로 자신의 병원비는 해결했다.하지만 역시 이주노동자인 남편의 1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아기의 치료비를 해결할 생각을 하면 한숨만 나온다.1998년 한국에 온 뒤 4년 전 불법체류자가 된 라니에게 건강보험은 사치스러운 얘기다.

합법적인 여성 이주노동자도 임신은 곧 불법체류자로 전락을 뜻한다.이들은 대부분 임신 사실을 숨기다 더이상 임신 7∼8개월이 되어 일을 하기 힘들어지면 해고당한다.합법체류자라도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게다가 출산 기간을 전후해서는 재취업이 힘들어지는 만큼 ‘2개월 미취업시 불법체류’규정에 걸리고 만다.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낙태 수술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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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동비자 쟁취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동비자 쟁취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열악한 작업환경·단속 스트레스 영향 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16만 6144명 가운데 여성은 34.0%인 5만 6437명이다.이들은 신분 불안정,열악한 작업환경과 영양상태,단속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격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데다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유산·사산·조산이 잦다.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공동대표는 “출산하더라도 아기가 심각한 질병을 갖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를 돕는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는 지난해 156건의 ‘출산 지원’을 했다.이 가운데 정상분만이 불가능해 제왕절개를 한 사례가 43.6%인 68건이나 됐다.유산 및 사산은 10건,패혈증·황달·저체중 등 심각한 태아질환도 13건이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달에 6000원의 회비를 받고 환자부담액의 50%를 보조해주는 이 협회의 가입자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10%인 1만 6000여명.협회는 “그나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상황이 이 정도라면 비회원의 실태는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30일 모로코 출신 모우피다(29·여)는 생후 13일된 아기를 잃었다.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급성신부전증으로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다 수술 도중 숨졌다.태어날 때부터 간질 증세를 보인 베트남 출신 레티(31·여)의 아기도 최근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정밀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모성도 보호해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모성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한명실 상담팀장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했던 선례가 있다.”면서 “불법체류 산모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건강보험만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민간단체의 지원이나 시민 모금 등으로 이들을 돕고 있지만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면서 “법적 장치 마련이 민간 차원의 대책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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