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박근혜 패러디’ 직권조사 대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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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8 00:00
입력 2004-07-28 00:00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박근혜 패러디’ 사건을 놓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장관)가 직권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문제를 검토했으나 이 사건이 조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그러나 위원회는 박 대표가 위원회에 ‘남녀차별행위(성희롱)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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