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찌른 미군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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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7 00:00
입력 2004-07-27 00:00
지난 5월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험프리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중대 범죄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는 법무부를 통해 미군 당국에 험프리 일병의 구금인도를 요청,한·미 양측이 합의한 날짜에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한 뒤 신병인도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기소할 수 있다.

험프리 일병의 난동 범행은 비공무중 일어난 사건이어서 SOFA 규정에 따라 한국측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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