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처리 골머리
수정 2004-07-27 00:00
입력 2004-07-27 00:00
무려 5287명에 이르는 이중합격생들을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입학취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지난 2003학년도까지만 해도 이중합격은 123개 대학에서 559명이 드러나 8개대 7명만 입학을 취소했을 뿐이다.복수지원 위반이 6개대 6명,이중등록이 2개대 1명이었다.
2004학년도에 학생들의 혼선을 불러온 것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전문대의 수시 2학기 모집이 처음 시행되면서 수시 합격자가 전문대 정시나 일반대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이중합격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같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일단 28일까지 302개의 해당 대학·전문대를 통해 소명을 받기로 했다.해당 학생들은 최대한 소명할 수 있는 근거 및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물론 “규정을 잘 몰랐다.”는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교육부는 학생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중합격한 학생이 있다는 것은 같은 숫자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관용 일변도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게다가 한번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가는 당장 2005년 대입을 비롯하여 앞으로 발생할 이중합격자의 처리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의나 과실 등의 경중을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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