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출국정지 않기로
수정 2004-07-26 00:00
입력 2004-07-26 00:00
검찰 고위관계자는 “26일쯤 최종방침을 정하겠지만 수사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출국정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번복돼 형을 집행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를 고려하면 출국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검찰은 그러나 출국정지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독일과의 외교문제,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출국정지를 보류키로 했다.독일 국적을 갖고 있는 송 교수는 지난 21일 석방된 직후 독일에서 오는 겨울학기 강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법무부장관이 수사 등의 필요에 의해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대상자는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이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한 사람’ 등 6개 조항 해당자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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