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연금·건보 체납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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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2 00:00
입력 2004-07-22 00:00
생활고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빈곤층의 보험 체납료가 탕감된다.돈을 못내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생계형 단전·단수가구가 구제되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중단도 억제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320만명 중 심의를 거친 40만명에게는 올 겨울부터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쌀을 살 수 있는 ‘생활안정 쿠폰’이 지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등 8개 부처 장·차관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극빈층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당정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취약계층 조사를 거쳐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기로 했다.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또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제한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 예외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차상위 빈곤계층에게는 의료보호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장기 치료에 따른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도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각각 6개월에 300만원,6개월에 12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서민과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자치단체별로 아르바이트 고용인원의 40% 내외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배정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진경호 김준석기자 jade@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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