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소환조사
수정 2004-07-22 00:00
입력 2004-07-22 00:00
검찰은 조사 10여시간 만에 박 의원을 귀가시켰으며 다음주 초 한차례 더 소환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 등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516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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