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차별” 최종 결론
수정 2004-07-22 00:00
입력 2004-07-22 00:00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선거법 개정을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몫인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김 의원에게 “남의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달라는 얘기”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위원장 지은희)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의 발언이 남녀차별 행위라고 결론짓고,지난 12일 이 의원에게 결정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남녀차별개선위는 국회의장에게도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과 남녀차별개선위에 ‘남녀차별행위(성희롱)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내고 5000만원의 배상금과 국회의장의 징계,중앙일간신문에 성희롱 행위 공표 등을 요구했다.이번 남녀차별개선위의 결정은 현직 국회의원의 남녀차별 행위에 대한 첫번째 결정이며,이 문제로 국회의장에게 시정 권고를 내린 것도 처음이다.
서동철기자 dcsuh@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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