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교수 항소심 재판부 표정
수정 2004-07-22 00:00
입력 2004-07-22 00:00
지난 77년 사법고시 19회에 합격한 김 부장은 “이 사건처럼 많이 고민하고 느끼고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개개인마다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는 이 사건이 우리 재판부에 배당된 것을 원망하기까지 했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의 기능과 문제점 등을 깊이 고민했다.”고 털어놓았다.
김 부장은 결심공판을 마친 뒤 3주 동안 매일 아침 산을 오르며 마음을 다듬었다고 했다.“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며,조국의 통일을 이뤄내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했다.”면서 “처벌보다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란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나치게 법 적용이 엄격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부장은 “쉽지 않겠지만 검찰의 몫이다.법정형이 사형까지 되는데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고 일반 사건보다 증명도를 낮춰 판단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30여권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고 했다.김 부장은 “검찰과 변호인측 주장을 검토하며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없앨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결국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법정에는 송 교수 석방대책위 100여명과 반북단체 회원 50여명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 앉았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송 교수는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부인 정정희씨는 남편의 무죄를 기원하듯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반지를 어루만졌다.주요 쟁점인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송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비쳤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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