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연발’ 어이없는 검찰
수정 2004-07-17 00:00
입력 2004-07-17 00:00
C검사는 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범죄사실 만으로도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D검사는 친고죄가 아닌 ‘주거침입 강간미수’ 사범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지명수배를 늦춰 당사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다.수배해제를 4일 이상 지연한 사례가 158건이었고,이 중 한달 이상 늦춘 것은 20건이었다.
이 밖에 일본인 피의자에 대해 기소중지하면서 ‘입국시통보’ 요청을 누락하거나 긴급체포해 검사실에서 조사하던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예년과는 달리 철저하고,강도높게 진행됐다.”면서 “지적 사항 중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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