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말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4/07/13/20040713009001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07-13 00:00 입력 2004-07-13 00:00 대법원은 법원의 대표기관이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건강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관료적 서열주의가 낳은 순혈주의(純血主義) 때문에 합당한 판결도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이국운 한동대 교수,개혁적 소신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등용해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2004-07-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