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 오영필씨 中법원 무죄선고 석방
수정 2004-07-10 00:00
입력 2004-07-10 00:00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 “오씨가 탈북자들을 외국 영사관에 난입시키려 시도한 것은 확실하지만 ‘불법 출국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1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오씨는 지난해 일본 도쿄방송(TBS)과 계약을 맺고 탈북자들을 동행 취재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바 있다.
외교부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체포된 한국민들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동기를 감안해 조속히 석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그 결과 2002년 이후 체포된 41명 중 35명이 석방됐고 6명이 수감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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