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전면수사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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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0 00:00
입력 2004-07-10 00:00
검찰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전면 수사는 4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베일에 싸여 숱한 의혹만 낳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일단 통일중공업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단서가 포착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군인공제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이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 S주상복합아파트의 특혜분양 의혹과 군인공제회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수주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이 ‘첩보망’에 걸려 들었다는 것이다.검찰은 우선 8400억원대에 이르는 군인공제회의 금융투자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일개 대리급 직원이 통일중공업의 주식 70억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4억원을 챙길 수 있었던 공제회의 조직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때문에 상납 여부는 물론,각종 금융투자에서의 ‘누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가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에 대한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면 사업개발본부 등도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여러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사업본부는 공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까닭에 건설업체들의 로비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4월에도 전 건설사업본부장 박모씨가 D건설에서 공사 수주 청탁조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었다.

검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전격적으로 군인공제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다 이미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시켰다.물론 검찰은 “자료를 한번 봐야 수사 규모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단서를 확보해야 압수수색에 나서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법을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홍환 박경호기자

stinger@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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