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6일 울산 모 자동차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두 사람에게 3000여만원씩을 받아 챙긴 정모(40·무직)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정씨는 “모 자동차 회사에 잘아는 사람이 있다.”며 취업이 되면 1인당 30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5명에게서 입사원서를 받아 접수를 대행한 뒤 취업이 된 김모(25),정모(26)씨 등 두 사람에게서 지난 3월 28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씨와 회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캐고 있다.˝
2004-07-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