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YS 조사 시효 남았지만 입증 어려워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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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6 00:00
입력 2004-07-06 00:00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5일 자금출처로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사실상 지목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안기부 예산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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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나 강삼재 전 의원은 안기부 예산이 아닌 YS의 자금을 각종 선거에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그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YS를 상대로 자금 조성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소환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으로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만큼 굳이 YS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YS를 섣불리 불러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당장은 “재임중 누구에게서 돈을 준 일도,받은 일도 없다.”는 YS의 주장을 반박할 단서가 없는 상태다.

1100억원대의 자금출처가 YS라는 새로운 정황이나 단서가 나오더라도 YS를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공소시효 때문이다.

1100여억원이 YS가 재임 전후에 받은 정치자금이라면 처벌은 어렵다.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1997년 11월 이후 시행됐다.

그러나 YS가 이 자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뇌물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YS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공소시효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하지만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안풍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사건도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국가가 한나라당과 강삼재·김기섭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940억원의 국고 환수소송은 계류중이고,법무부가 지난 5월 한나라당 전국 9개 시·도지부 부동산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나라당은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마련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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