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노건평씨 징역1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4/07/03/2004070300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07-03 00:00 입력 2004-07-03 00:00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고경순 공판검사는 2일 오전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2004-07-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